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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직원의 복리후생비(회식비, 유류대 등)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 용도와 증빙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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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회계 분개 처리

     

     

     

    1. 기본 원칙

     

    📌 공급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급자가 누락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 불가

     

    2. 사례를 통한 공제 가능성 비교

     

    잘못된 회계처리 사례 (공제 불가)

    • 복리후생비 100,000원, 유류대 55,000원 포함 결제
    • 유류대 55,000원에 대해 부가세대급금 5,000원으로 분리하여 공제한 경우

     

    ❌ 문제점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 비영업용 차량 유류비로 부가세 공제 불가 대상

     

    정상 회계처리 사례 (공제 없음)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복리후생비 100,000 현금 155,000
    차량유지비 (공제 불가) 55,000    

    차량유지비는 비영업용 차량이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님

    ✅ 부가세를 별도로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음

     

    3. 유류대, 차량 관련 비용의 공제 유무 판단 기준

     

    유류비와 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제 불가 (비영업용 차량)

    • 임직원 통근, 출장용, 사적 사용 차량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소형 승용차의 유류비·정비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 복리후생비 등 간주되는 차량 사용

     

    🔺 공제 가능 (영업용 차량)

    • 운수업, 렌터카업, 택배업 등에서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차량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것

     

    4. 유의해야 할 점: 비영업용 차량 관련 유류대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유류대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영업용 차량”에서 발생한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소형승용차(비영업용) 는 부가세법 제39조에 따라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일체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소형승용차란?

    • 일반적으로 승차정원 9인 이하, 1톤 미만 화물차 제외
    • 운수업 외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대부분 공제 불가

     

    5. 차량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불가 예시

     

    차량 종류 공제 여부
    소나타, 아반떼, 티볼리, 스포티지 등 소형승용차 ❌ 불공제
    스타렉스(9인 이상), 카니발(11인) 등 ✅ 공제 가능
    1톤 트럭, 영업용 화물차, 렌터카 ✅ 공제 가능
    법인의 임직원 통근용 승용차 ❌ 불공제

     

    6. 결론 및 회계 처리 요령

     

    회계 처리 시 주의사항 ✅ 처리 방법 요약
    공급자 확인 불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세 공제 불가
    비영업용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비, 보험료 ❌ 부가세 공제 불가 (차량유지비 처리)
    복리후생 목적 지출(회식 등)에 포함된 유류대 ❌ 공제 불가,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
    영업용 차량 관련 유류비, 수리비 등 ✅ 공제 가능, 부가세대급금 계정 활용

     

     

    정리된 분개 예시

     

    📌 부가세 공제 불가인 경우 (비영업용 차량 유류대)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
    차변: 차량유지비       55,000
    대변: 현금 또는 카드   155,000
    
    

     

    📌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경우 (영업용 차량 사용 시)

    차변: 차량유지비       5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5,000
    대변: 현금 또는 카드   55,000
    
    

     

    요약 TIP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선 반드시 공급자 기재 + 사업용 차량 여부 확인
    • 비영업용 차량, 복리후생 목적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 불가
    • 영업용 차량(운수업 등)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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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회계 분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