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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의 복리후생비(회식비, 유류대 등)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 용도와 증빙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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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원칙
📌 공급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 불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급자가 누락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 불가
✅ 2. 사례를 통한 공제 가능성 비교
▶ 잘못된 회계처리 사례 (공제 불가)
- 복리후생비 100,000원, 유류대 55,000원 포함 결제
- 유류대 55,000원에 대해 부가세대급금 5,000원으로 분리하여 공제한 경우
❌ 문제점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 비영업용 차량 유류비로 부가세 공제 불가 대상
▶ 정상 회계처리 사례 (공제 없음)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복리후생비 | 100,000 | 현금 | 155,000 |
차량유지비 (공제 불가) | 55,000 |
✅ 차량유지비는 비영업용 차량이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님
✅ 부가세를 별도로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지 않음
✅ 3. 유류대, 차량 관련 비용의 공제 유무 판단 기준
유류비와 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의 용도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공제 불가 (비영업용 차량)
- 임직원 통근, 출장용, 사적 사용 차량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소형 승용차의 유류비·정비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 복리후생비 등 간주되는 차량 사용
🔺 공제 가능 (영업용 차량)
- 운수업, 렌터카업, 택배업 등에서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차량 사용 목적이 명확할 것
✅ 4. 유의해야 할 점: 비영업용 차량 관련 유류대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유류대는 “영업용 차량”이 아닌 “비영업용 차량”에서 발생한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소형승용차(비영업용) 는 부가세법 제39조에 따라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일체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소형승용차란?
- 일반적으로 승차정원 9인 이하, 1톤 미만 화물차 제외
- 운수업 외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대부분 공제 불가
✅ 5. 차량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불가 예시
차량 종류 | 공제 여부 |
소나타, 아반떼, 티볼리, 스포티지 등 소형승용차 | ❌ 불공제 |
스타렉스(9인 이상), 카니발(11인) 등 | ✅ 공제 가능 |
1톤 트럭, 영업용 화물차, 렌터카 | ✅ 공제 가능 |
법인의 임직원 통근용 승용차 | ❌ 불공제 |
✅ 6. 결론 및 회계 처리 요령
회계 처리 시 주의사항 | ✅ 처리 방법 요약 |
공급자 확인 불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 부가세 공제 불가 |
비영업용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비, 보험료 | ❌ 부가세 공제 불가 (차량유지비 처리) |
복리후생 목적 지출(회식 등)에 포함된 유류대 | ❌ 공제 불가,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 |
영업용 차량 관련 유류비, 수리비 등 | ✅ 공제 가능, 부가세대급금 계정 활용 |
✅ 정리된 분개 예시
📌 부가세 공제 불가인 경우 (비영업용 차량 유류대)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
차변: 차량유지비 55,000
대변: 현금 또는 카드 155,000
📌 부가세 공제 가능한 경우 (영업용 차량 사용 시)
차변: 차량유지비 5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5,000
대변: 현금 또는 카드 55,000
✅ 요약 TIP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선 반드시 공급자 기재 + 사업용 차량 여부 확인
- 비영업용 차량, 복리후생 목적 유류비는 부가세 공제 불가
- 영업용 차량(운수업 등)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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